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47조(健康檢診)
①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·횟수·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관련 판례
①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·횟수·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